_근로 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매년 5월
반기신청:3월 초, 9월 초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고 만약 하지 못하였다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반기 신청 해당 지급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직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_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
. 20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3월 15일
. 20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2월 1일
_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_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 5월 신청-9월 중 지급
반기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_근로장려금 감액
만약 지급액이 감액된다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기한 후 신고일 경우 10% 감액됩니다.
2.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022년 기준) 1억 4,000만 원 ~ 2억 원 미만 시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대략 4,000만 원 증가된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전지 3사 벤더 정리(엘엔솔,SK온,삼성SDI) (0) | 2023.03.07 |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0) | 2023.03.06 |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 블로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0) | 2023.03.06 |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 내용 / 우수회원 자격 요건 (0) | 2023.02.17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