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을 정리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만 4000원의 보육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동시 신청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요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합계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 재 개편되면서 지급되는 금액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점,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정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예비 부모님이시라면 준비 하시고 부모님이시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혜택을 최대한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의 피로를 조금은 덜어 줄 것입니다. 화이팅!!